통영해경, 기름유출 도주선박 검거
통영해경, 기름유출 도주선박 검거
  • 허평세
  • 승인 2018.06.17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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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문 기법 활용 검거
통영해양경찰서는 선박에서 기름을 유출해 바다를 오염시키고 현장을 이탈한 부산선적 48t급 예인선 A호 기관장 정 모(73)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혐의로 적발해 조사 중이다.

지난 9일 오후 6시께 고성군 장항방파제 앞 해상에서 검은색 기름이 보인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비함정과 방제정과 선박 20척과 인원 95명을 동원해 유흡착재 등을 사용 15시간여 만에 방제를 완료했다.

통영해경은 조사팀을 구성해 사고시간대 입·출항 선박 4척을 파악해 정밀검사를 벌여 용의선박을 2척으로 압축한 후 첨단 유지문 분석 기법을 활용해 사고발생 3일 만에 예인선 A호를 검거했다.

이날 기름유출사고는 예인선 A호가 방향전환을 위해 급선회 중 선체가 기울어지면서 연료탱크 에어벤트를 통해 B/A유 약 80ℓ를 바다에 유출하고 해양오염신고 및 방제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영해경은 선박에서 기름을 불법 배출하고 신고하지 않는 선박은 끝까지 추적해 깨끗한 바다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평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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