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트랙터로 이웃 들이받아 중상
술 마시고 트랙터로 이웃 들이받아 중상
  • 여선동
  • 승인 2018.06.1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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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서 평소 갈등 빚던 사이…피해자쪽 "고의사고" 주장
평소 갈등을 빚던 이웃이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생명에 위협을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함안경찰서는 A(56)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 50분께 함안군 칠원읍의 한 농로에서 자신이 몰던 트랙터로 B(65)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중상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가 나기 얼마 전 B씨가 농로에 오토바이를 세워둔 채 치우지 않자 트랙터를 몰던 A씨와 승강이를 벌였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출신 지역을 거론하며 ‘XX 죽여버린다’고 지역감정이 섞인 폭언을 퍼붓기도 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A씨가 평소 사이가 나쁜 B씨에게 고의로 사고를 냈다며 이는 살인미수나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피해자 가족들은 사고가 나기 전 A씨가 술에 취해 트랙터를 몰았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 음주측정도 하지 않고 몇 마디 묻는 데 그쳤으며 현장 사진은 전혀 찍지 않는 등 초동수사가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신 것은 확인했으나 현행법상 트랙터는 음주측정 대상이 아니라 현장 측정만 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현장 사진 등 필요한 조처는 모두 취해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있지만, 수사 진행 상황을 피해자 가족에게 알릴 수 없어 생긴 오해라고 덧붙였다.

B씨는 농로에 서 있다가 뒤에서 갑자기 트랙터가 덮치는 바람에 누가 어떻게 사고를 냈는지 모른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라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아무런 기억이 없다고 경찰에 말하고 있다.

애초 경찰 교통조사계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중 고의 교통사고라는 피해자 가족 주장이 제기되자 형사팀도 나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경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고의성이 입증되면 특수상해 등 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목격자도 없고 가해자·피해자 진술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기 힘들어 주변 목격자, CCTV 등 모든 정황 파악을 위해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B씨 가족들은 사고가 난 뒤 ‘지역감정에 의한 살인미수…제발 좀 도와주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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