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미더덕 재해보험 대상지역 확대
고성군, 미더덕 재해보험 대상지역 확대
  • 김철수
  • 승인 2018.06.1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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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해양수산부로부터 관내 미더덕 양식어업권에 대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대상지역으로 최종 승인받았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고성군 동해, 거류면 등 관내 해역에 미덕덕 양식어업권은 40건(163㏊)에 대한 면허가 승인된 전국 유일한 미더덕 생산지역이다. 이 곳에서 생산되는 미더덕은 경남지역 생산량의 3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껏 보험사업 대상지역에서 제외돼 있는 바람에 고성군 어업인들이 각종 어업재해발생시 실질적인 수혜를 받지 못한다는 민원에 따라 지난 3월 29일 해양수산부에 개정 건의했다.

군은 미더덕, 오만둥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대상지역으로 승인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보험 가입 및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각종 어업재해발생시 실질적인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기존 창원시 지역으로 한정돼 있던 미더덕, 오만둥이 양식재해보험 가입대상지역이 이번 해양수산부의 개정 승인으로 고성군을 비롯한 통영, 거제시 지역까지 확대됐다.

군 관계자는 “고성군이 어업인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양식재해보험료 1억 54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면서 “각종 재해발생 전에 보험가입을 완료하여 어업인의 재해복구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태풍 등 자연재해와 적조, 고수온, 저수온 등 재해 발생시 보험가입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50%는 국비로 지원되며 이중 자부담의 60% 범위까지 도비와 군비로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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