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전차 변속기 규격 논란 원점으로
K2전차 변속기 규격 논란 원점으로
  • 황용인
  • 승인 2018.06.18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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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봉인해제 관련 무혐의…S&T重 “정부가 잘못 적용”
최근 독일산 수입으로 결정된 K2전차 변속기의 국방규격 논란에 대해 S&T중공업이 ‘국방규격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S&T중공업은 18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2월 발표한 ‘K2전차 변속기의 해외수입 결정’ 이유와는 다른 입장이어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입장을 냈다.

S&T중공업은 실제 양산시험 과정에서 정부와 관련기관이 오히려 국방규격을 잘못 적용함으로서 내구도 시험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현행 국방규격은 K2전차 변속기 양산 시 최초생산품 1대를 선택해 검사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최초생산품 검사 시 필요조건에 일치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수정 및 정비 후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규격과는 달리 양산 내구도 시험과정에서 새로 교체한 국산 변속기는 4대에 이른다.

업체관계자는 “국방규격 상 내구도 결함이 아닌 고장에도 정부는 수정이나 정비가 아니라 신규 변속기로 재시험할 것을 수차례 지시했고, 업체는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었다” 며 “특히 작년 2월에는 9600km 내구도 시험 중 7110km를 통과한 변속기조차도 독일산 볼트 파손으로 인한 고장이 발생하자 봉인조치하고 또다시 신규변속기 교체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당시 S&T중공업은 자체 소유인 변속기의 봉인을 해제하고 조기에 원인을 규명했지만, 정비된 변속기로 연속시험하겠다는 요구는 국방규격 명시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정부와 관계기관은 봉인해제를 문제 삼아 검찰에 형사고발하면서 사태를 더 악화시켰고, 해결이 장기화되자 결국 K2전차 변속기가 해외수입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창원지방검찰청은 1일 봉인해제에 대해 S&T중공업은 ‘혐의 없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사건을 원점으로 돌렸다.

사실상 봉인해제가 국산 개발에 성공하고도 해외수입으로 바뀐 결정적 원인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검찰의 무혐의 결정으로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S&T중공업은 K2전차 변속기 2차분 양산마저 수입으로 결정되면서 150명에 이르는 유휴인력을 휴직으로 전환하는 등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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