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필요
[기고] 대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필요
  • 경남일보
  • 승인 2018.06.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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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대여성악성범죄‘ 인 성폭력·가정폭력·데이트폭력·스토킹 등 에 대하여 100일(5.17∼8.24)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대여성악성범죄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미온적인 대처와 2차 피해 방지대책이 잘 준수되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 스마트국민제보 APP에 대여성 악성범죄 관련 경찰대응 피해사례에 대한 신고 코드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여성악성범죄 신고는 긴급중요신고 사건으로 접수 지령하여 사건 종결시까지 모든 과정을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인접 순찰차량 및 전담팀이 즉시 출동하여 피해사실 확인 및 가·피해자 분리, 가해자 경고 및 피해자 권리고지 안내, 신변보호 필요여부 등 확인 및 가해자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있다. 수사과정상 2차 피해(조사방식 또는 환경 등에서 겪게 되는 트라우마) 예방을 위하여 조사관에 대한 성인지 교육과 피해노출을 방지하고 있으며 신변보호조치는 물론 피해자에 대한 보호시설 인계, 임시숙소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무고죄 등 성범죄 역고소 사건은 검찰 송치까지 수사를 중지하고 가명조서 활용 등 개선을 하고 있다. 대여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지자체, 유관기관과 불법카메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다중이용시설 공중화장실 등 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골목길, 공중화장실 등 여성불안 장소에 대한 범죄안전 실태점검 및 취약한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성범죄 신상등록 대상자 소재불명시에는 추적수사 및 변동사항 주기적 점검으로 재범을 방지하고 있다. 대여성악성범죄에 대하여는 집중단속 기간뿐만이 아니라도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요구되고 있으며 피해자의 또다른 2차 피해 역시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며 피해자의 적극적인 지원책도 지속적으로 추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김영태 (거창경찰서 경무계장 경위)
 
김영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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