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주52시간 적용’ 6개월 처벌 유예
‘근로시간 주52시간 적용’ 6개월 처벌 유예
  • 김응삼
  • 승인 2018.06.2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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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연말까지 계도기간 운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다음 달 1일 실시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처벌이 유예되는 계도 기간을 올 연말까지 6개월 갖기로 했다.

또 속도감 있는 규제 혁신을 위해 관련 법을 조기 입법화하기로 했으며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지원 대책도 다음 달 초에 발표키로 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회의를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당정청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의 제도 연착륙 위해 행정지도 감독은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하고 금년 말까지 6개월간 계도 기간·처벌유예 기간 두기로 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당정청은 중소·중견기업 및 영세소상공인, 건설업을 비롯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 및 업종을 중심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업종별 특징을 반영한 노동시간 단축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당정청은 경제 상황과 관련, 소득주도성장 및 혁신성장의 균형 있는 추진과 공정경제 기반확립 등 3대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단기적인 어려움과 부작용을 보완하는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당정청은 소득분배 개선과 관련,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지원 대책을 다음 달 초에 발표키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는 일자리를, 근로능력이 취약한 계층에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규제혁신을 속도감있게 추진키로 하고 규제 샌드 박스를 비롯한 규제 혁신 5법을 조기에 입법화해 혁신성장의 토대를 마련키로 했다. 또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예산·세제·제도개선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키로 했다.

당정청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관련해선 “개정된 법의 취지와 내용, 영향 등을 제대로 알리고 법 개정으로 임금인상 효과가 감소할 수 있는 저소득 노동자에 대해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키로 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당정청은 국회를 조기 정상화하고 야당과 협의를 통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등 민생법안을 조속 처리키로 방침을 세웠다.

김응삼기자

 
손 맞잡은 당ㆍ정ㆍ청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왼쪽 다섯번째), 이낙연 국무총리(왼쪽 네번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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