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건축사회 '감리용역비 하한선' 적발
김해 건축사회 '감리용역비 하한선' 적발
  • 박준언
  • 승인 2018.06.20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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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에서 '금액 하한선' 강요 드러나
김해시 건축사회가 건축물 ‘감리용역비 하한선’을 정해 회원들에게 강요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해시지역건축사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김해시지역건축사회는 지역 건축사의 공동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지난 1981년 설립됐다. 2016년 기준으로 김해지역 건축사의 91%인 113명이 회원으로 등록돼 있다.

김해시 건축사회는 2016년 10월 월례회를 열어 건축물 감리용역비 최저금액을 300만원으로 결의하고 회원 건축사에게 통지했다. 이후 약 1년간 예상 감리비가 300만원 미만인 71건에 대해 감리비 최저금액을 표시한 통보서를 회원에게 주는 방식으로 감리계약 금액 하한선을 강요했다.

이러한 행위는 건축사들의 감리용역비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제26조1항)에 위반되지만, 회원들은 건축사회의 통지에 별다른 저항 없이 따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감리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건축공사 감리 대가 요율’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에 300만원 이하 용역을 미리 파악할 수 있었다.

김해 건축사회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최저 감리비 적용 결의를 폐지하고, 이 결의를 적용한 71건 계약에 대해서는 차액을 건축주에게 돌려줬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축 감리용역 시장에서 부당한 가격경쟁 제한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며 “김해시는 물론 다른 지역의 건축 감리용역 시장에서도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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