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본동 어린이 물놀이시설 조성 반발
창녕 본동 어린이 물놀이시설 조성 반발
  • 정규균
  • 승인 2018.06.24 0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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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1m 떨어져…소음 등 생활불편 불보듯
창녕군이 남지읍 본동에 어린이공원 물놀이 시설 설치 사업을 강행하자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사생활침해 등이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군은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987-12번지 일원인 남지읍 옛 동포초교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변경하여 D 아파트 앞 약 600여 평의 부지에 사업비 6억(군비)원의 예산을 들여 조합놀이대, 워터드롭, 워터샤워션 등 놀이기구, 그늘막 설치 1개소, 샤워장, 화장실 시설 등을 갖춘 다목적 어린이테마공원 조성을 D건설이 공사를 맡아 현재 30%의 공정으로 오는 8월경 완공 목표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민들은 “어린이공원 물놀이 시설 조성에 대해 인근 아파트에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며 ”D 아파트와 공원부지 공사현장이 1m에 불과한 곳에 설치하면서 민원발생이 예상됐는데도 정작 입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묻지 않고 이제 와서 일방적인 통보만 한다“며 절차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계획수정을 요구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했다.

또 다른 주민들은 “아파트 인근에 어린이공원 물놀이 시설이 완공되면 각종 소음, 쓰레기 문제 등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며 당국에서 소음을 줄이고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요구하는 등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업체측은 “어린이공원 시설 공사는 당국이 설계하여 공사를 낙찰받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자신들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등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사실상 일부 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쳐 사업을 시행한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옹벽이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를 검토 중이라 ”며 “특히 이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설계되로 공사를 강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정규균기자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어린이공원 물놀이시설 공사 현장과 아파트가 1m 정도 인접해 있어 각종 소음 등으로 인해 고통은 물론 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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