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지자체 주요 사업 확대
주민참여예산, 지자체 주요 사업 확대
  • 김응삼
  • 승인 2018.06.24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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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과 집행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지자체 주요 사업까지 확대된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누리집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예산제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과정의 범위를 구체화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달 3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자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해 주민들의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다.

개정령안은 주민참여가 가능한 예산과정 범위를 △예산편성의 방향 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요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 △주민제안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으로 구체화했다.

지금까지는 예산과정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지자체가 사업 공모에 한해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던 점을 보완한 것이다.

주민참여 방법도 확대된다. 공청회와 간담회, 설문조사 등 기존 참여 방법에 ‘주민참여기구에의 참여’가 추가됐다. 또 ‘사업공모’는 ‘사업공모·제안’으로 확대돼 공모 기간 외에도 상시로 사업 제안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령안은 또 지자체의 장이 주민의 사업 제안을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주민제안사업의 예산 반영 결과 등을 공개하기 위한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온라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확대되면 주민 참여가 용이해지고, 참여자의 대표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보균 차관은 “이번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과 사업까지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하는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개정”이라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여건에 맞게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설계하고, 주민들에게 참여 기회와 권한을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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