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사용 제한 지침 동참
경남도는 7월 1일부터 본청, 사업소, 직속기관 등 모든 사무실에서 1회용품 사용을 금지키로 했다.
정부의 ‘공공부문 1회용품 줄이기 실천지침’에 따른 것으로 각종 행사시에도 다회용품을 적극 사용하기로 했다.
일부 아파트의 재활용품의 수거 중단 문제 발생 재발 방지와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여 친환경 소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다.
도는 사무실에서 1인 1컵 사용 생활화와 각종 행사 및 회의 시에 음수대와 다회용 컵을 비치해 외부참석자는 다회용 컵을, 직원들은 개인용 컵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청 구내매점 이용 시에도 장바구니와 빈 종이박스 사용을 권장해 1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커피전문점 편의점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집중 점검에 나서 지난 20일부터 7월 말까지 현장계도 및 홍보활동을 펼치고, 이후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위반사항 발생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커피전문점 내 플라스틱컵 사용 여부, 편의점의 1회용 비닐봉투 무상 제공 여부를 집중 점검해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1회용품 사용에 익숙해져 당장은 불편하겠지만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하여 1회용품을 줄여 나가겠다”며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정부의 ‘공공부문 1회용품 줄이기 실천지침’에 따른 것으로 각종 행사시에도 다회용품을 적극 사용하기로 했다.
일부 아파트의 재활용품의 수거 중단 문제 발생 재발 방지와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여 친환경 소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다.
도는 사무실에서 1인 1컵 사용 생활화와 각종 행사 및 회의 시에 음수대와 다회용 컵을 비치해 외부참석자는 다회용 컵을, 직원들은 개인용 컵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청 구내매점 이용 시에도 장바구니와 빈 종이박스 사용을 권장해 1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커피전문점 내 플라스틱컵 사용 여부, 편의점의 1회용 비닐봉투 무상 제공 여부를 집중 점검해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1회용품 사용에 익숙해져 당장은 불편하겠지만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하여 1회용품을 줄여 나가겠다”며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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