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포럼]국가사무 지방이양, 행안부 역할 재정립돼야
[경일포럼]국가사무 지방이양, 행안부 역할 재정립돼야
  • 경남일보
  • 승인 2018.06.25 22: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지방분권 추진에 상당한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당선인들은 당 차원의 핵심 10대 공약에 지방분권 강화를 포함시켰을 뿐 아니라 중앙정부와의 협력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앞세워 왔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분권 정책의 핵심인 지방일괄이양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하였다. 지방일괄이양법은 우리나라의 과도하게 편중된 국가사무를 지방이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올 하반기 발의를 목표로 범부처 회의를 개최해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19개 부처에 적극적 협조를 요청하였다.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추진은 2004년부터 구체화되어 왔지만 실제 입법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했다. 오랜 기간 동안 추진이 더뎠던 이유 중 중요한 하나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들을 이양해야 하는 지에 대해 합의된 원칙과 기준이 마련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내용상 10개 상임위원회와 연계되어 있어 국회법상 상임위소관주의 위배로 법안접수 자체가 어려웠던 상황을 감안하면, 각 부처별로 상이한 기능 및 여건으로 인해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각 부처별 이양여건 및 특성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자치분권 로드맵에서 계획한 단위사무가 아닌 분야별 패키지 이양을 위해서는 우선 각 부처별로 지방과의 기능 분담을 위해 역할 및 기능, 운영원리 재정립에 관한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기존 이양효과를 근거로 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무조건적인 기획기능 이양을 고려하기 보다는 실질적 권한 행사가 가능하도록 재정적 지원과 함께 지방이 선호하는 기능을 기준으로 수립해야 한다.

중앙부처 중 가장 우선적으로 자치분권, 지방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역할 및 운영원리부터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행정 관리·감독형에서 자치지원 및 협력조정형 기관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동일한 기준에 의한 관리 및 통제 방식에서 지역별 다양성을 존중하고,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 또한 지방에 대한 소극적 대변에서 적극적 지원으로의 변화해야 하며, 교육(컨설팅, 가이드 등)을 통한 지역간 행정능력 격차 해소를 지원해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및 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합법적이고 사후교정적인 감독이어야 하며, 지방이 자체평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중앙에 의한 직접적 평가보다는 정보공개를 통한 지역간 경쟁 유도 방식으로 전환하고, 중앙, 지방, 지방연합체, 제3의 기관 등이 평가과정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목표와 기준 설정에 있어 중앙이 지표를 주도적으로 설정한다면, 구체적 수치에 관해서는 지방이 주도적으로 설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능할 것이다. 셋째, 협업행정을 위한 지원이다. 광역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분야별 협의체 구성 및 인사교류를 지원해야 한다. 또한 광역행정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협력사업, 사무위탁, 협의회 제도 외에 대체집행, 기관 등의 공동설치, 직원 파견 등 사무위탁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

지금껏 실현되지 못했던 과제인 만큼 추진과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이제는 현실적인 방안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19개 부처 기능을 포괄적으로 이양하기 어렵다면, 기능별 지방일괄 이양법 제정 추진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적극적 지원과 조정하에 중앙, 지방, 전문가, 국민 등 분야별 협의체 구성을 통해 부처별 역할 및 운영원리, 배분기능에 관한 결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하민지 (경남발전연구원 자치분권연구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