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소재 한 기업체의 경리로 일하면서 17억여원을 빼돌린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여)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양산의 한 기업체 운영 자금을 관리하는 경리로 일하면서 2010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총 17억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인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회사가 발행한 당좌어음을 자신 이름의 당좌계좌에 수탁해 결제대금을 받는 방식으로 총 250차례에 걸쳐 돈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횡령 범행이 일부 발각된 이후에도 대담하게 범행을 계속했고, 횡령한 돈 대부분은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면서 “회사의 피해 금액 대부분을 변제하지 않았고,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울산지법 형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여)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양산의 한 기업체 운영 자금을 관리하는 경리로 일하면서 2010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총 17억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횡령 범행이 일부 발각된 이후에도 대담하게 범행을 계속했고, 횡령한 돈 대부분은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면서 “회사의 피해 금액 대부분을 변제하지 않았고,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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