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 대출금리 부당산출
BNK경남은행, 대출금리 부당산출
  • 황용인
  • 승인 2018.06.26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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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점검과정서 발견…KEB하나, 씨티 등 3곳
BNK경남은행이 고객의 대출 금리에 영향을 줄수 있는 연소득 금액 오류로 인한 추가 가산금리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수 발생한 것으로 금융감독원 현황점검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남은행은 26일 고객정보 전산등록 현황에서 드러난 고객의 연소득 입력 오류 등과 관련해 공식 사과한 뒤 지적된 부분을 최종 확인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 환급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은행이 지난달 말께 금감원이 실시한 ‘고객정보 전산등록 현황’ 점검에서 드러난 고객 연소득 오류는 최근 5년간 취급한 가계자금대출 중 1만 2000여건(전체 대비 약 6% 수준)이며 금액으로는 25억원 정도다.

금감원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 대출금리 부당 책정 사례를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이자 환급을 위한 자체 조사를 주문한바 있다.

금감원은 또 지난달 말께 추가로 고객정보 전산 등록 현황 점검 과정에서 일부 영업점이 고객의 정보 중 연소득 금액을 잘못 입력해 금리가 추가 가산된 사례를 발견하면서 경남은행을 비롯한 KEB하나, 씨티은행 등 3곳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남은행은 금감원의 대출고객 정보 오류 발표에 대해 즉각적인 공식사과와 함께 자체 시스템 점검 등을 통한 최종 확인을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내 환출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경남은행은 고객들의 대출과정에서 기존 금리와 개인신용과 비용 등 가산금리가 고객의 대출금리로 산정되지만 고객의 부채비율 가산금리와 담보제공 등으로 대출금리가 최종적으로 정해진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대출자의 연소득 금액 입력 오류 부분에 대한 자체 파악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유와 추가 부과된 부분에 대한 잘못 부과된 부분에 대해 다음달 중으로 환급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사유가 무엇이든 고객에게 실망감을 안겨드린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향후 관련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추후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

 
BNK경남은행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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