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확인 검사 수수료 면제기간’이 내년까지 연장된다.
행안부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일인 내년 3월 27일까지 8개월여 확인 검사 수수료 면제기간을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확인검사 수수료는 지난 2013년 12월 31일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보완 및 조건부 합격의 현장 확인 검사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검사 수수료 면제 기간을 연장하는 이유는 승강기 안전인증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 개정안 시행 시기와 맞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공단 관계자는 “승강기 안전 인증 및 사후관리 등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따른 국민 부감 경감을 위해 확인검사 수수료 면제기간을 연장한다”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따라 공단은 검사신뢰성 확보와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성민기자
행안부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일인 내년 3월 27일까지 8개월여 확인 검사 수수료 면제기간을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확인검사 수수료는 지난 2013년 12월 31일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보완 및 조건부 합격의 현장 확인 검사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검사 수수료 면제 기간을 연장하는 이유는 승강기 안전인증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 개정안 시행 시기와 맞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박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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