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은 허락되지 않은 중대범죄”
“불법촬영은 허락되지 않은 중대범죄”
  • 김순철
  • 승인 2018.06.2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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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창원의창스포츠센터 현장점검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이용표)은 27일 오후 창원 의창스포츠센터를 방문해 주요시설 및 불법촬영 탐지장비를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점검은 지난 5월 홍대 누드 및 여고 기숙사 불법촬영물 유포사건으로 이슈화 된 각종 대 여성악성범죄 근절을 위한 100일(5월17일~8월 24일) 계획을 선포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경남경찰청은 도내 공중화장실(총 4477개), 물놀이시설(13개), 대형목욕탕 탈의실, 학교(기숙사) 등을 대상으로 취약시간대와 지역별 장소를 선정해 점검한다.

창원 의창스포츠센터는 연간 이용인원이 4만6000명(2017년 기준)으로, 여름철에 이용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는 본인의 신상정보가 등록·공개되는 명백한 중대 범죄이므로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뒷받침돼야 경찰과 지역사회가 함께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안전한 경남’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경남경찰청 직원들과 관계자들이 창원 의창스포츠센터를 방문, 불법 촬영의 불법성을 홍보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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