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섭 함안군수가 퇴임을 이틀 앞두고 각종 비리로 군수직을 잃자 지역에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차 군수에게 징역 9년, 벌금 5억2000만원, 추징금 3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구속된 차 군수는 퇴임을 이틀 앞두고 군수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지역의 한 인사는 “차 군수 개인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함안지역 전체가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1년이 훌쩍 넘은 사건이라 이번 판결에 대해 군청 직원들은 큰 동요 없이 묵묵히 맡은 일을 하고 있다”며 “군정과 직접 연관되는 사안도 아니고 무죄로 결론 날 분위기도 아니었기 때문에 다들 어느 정도는 예상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뇌물과 별개로 차 군수 개인은 나름 성실하게 군수직을 이행하며 지역 발전에 힘썼다고 믿는다”며 “배신감을 느끼는 직원도 있으나 임기 중 차 군수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측은지심을 보내는 직원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근제 함안군수 당선인 측 관계자는 “같은 당내에서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며 경쟁했던 사이라 개인을 겨냥해 특정 발언을 하기 조심스럽다”며 “앞으로 깨끗하고 청렴한 군정을 펼쳐 함안이 다시금 도약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주민 김 모(56) 씨는 “이번 일은 차 군수 개인의 불행이기도 하지만 함안 전체의 불행이기도 하다”며 “새로운 민선 7기는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차 군수는 비서실장 우 모 씨 등을 통해 불법 선거자금 수억원을 동원한 뒤 변제 독촉을 받자 부동산개발업자, 함안상공회의소 회장 등에게 돈을 요구해 빚을 갚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법원은 그의 뇌물수수액이 2억6000만원, 불법정치자금 수수액이 1억원에 달한다고 판단했다.
여선동기자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차 군수에게 징역 9년, 벌금 5억2000만원, 추징금 3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구속된 차 군수는 퇴임을 이틀 앞두고 군수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지역의 한 인사는 “차 군수 개인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함안지역 전체가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1년이 훌쩍 넘은 사건이라 이번 판결에 대해 군청 직원들은 큰 동요 없이 묵묵히 맡은 일을 하고 있다”며 “군정과 직접 연관되는 사안도 아니고 무죄로 결론 날 분위기도 아니었기 때문에 다들 어느 정도는 예상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조근제 함안군수 당선인 측 관계자는 “같은 당내에서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며 경쟁했던 사이라 개인을 겨냥해 특정 발언을 하기 조심스럽다”며 “앞으로 깨끗하고 청렴한 군정을 펼쳐 함안이 다시금 도약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주민 김 모(56) 씨는 “이번 일은 차 군수 개인의 불행이기도 하지만 함안 전체의 불행이기도 하다”며 “새로운 민선 7기는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차 군수는 비서실장 우 모 씨 등을 통해 불법 선거자금 수억원을 동원한 뒤 변제 독촉을 받자 부동산개발업자, 함안상공회의소 회장 등에게 돈을 요구해 빚을 갚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법원은 그의 뇌물수수액이 2억6000만원, 불법정치자금 수수액이 1억원에 달한다고 판단했다.
여선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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