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 산업현장 혼란 최소화해야
주 52시간 근무 산업현장 혼란 최소화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8.07.0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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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간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가 우려와 달리 큰 혼란 없이 시작됐다 한다. 이번에 제도가 적용되는 곳은 규모가 큰 사업장이다 보니 대체로 사전 준비가 이뤄진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간 우리는 세계적으로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었다. 2016년 기준, 근로자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은 269시간으로 OECD 35개국 가운데 멕시코에 이어 둘째로 길었다. OECD 평균 1764시간보다 300시간 이상 더 많이 일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과로사회, 야근왕국’ 등의 불명예가 늘 논란이 됐다.

직장에서의 과다한 야근이나 주말근무 관행을 깨고 여유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근로시간 단축의 기본 취지와 방향은 나무랄데 없다. ‘일단퇴근’하는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는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하는 국가 중 한 곳인 우리사회 전반의 분위기도 크게 바뀔 것이다. 사실 야근과 휴일근무를 당연시했던 업무 관행과 직장문화를 바꿔야 한다.

반면 내년부터 중소기업에도 적용되면 다소 혼선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영세한만큼 인력충원과 유연근무제 도입이 쉽지 않다. 내년부터 적용대상인데 중소기업은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인력을 더 뽑고 싶어도 여력이 없다. 근로자 월급이 줄고 기업이 어려움에 처하면 저녁만 있고 삶은 궁핍해지는 역설을 피할 수 없다. 중소기업은 근로시간 여부를 놓고 노사 간 갈등이 빚어지고 많은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연장근무가 줄면서 근로자들은 수입이 감소했다며 불만을 토로할 것이고, 회사도 인력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는 곳이 많아 큰 문제가 없다지만 일선 현장 분위기가 어수선한 곳도 있다. 주 52기간 근무제의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로 제도 도입과 중소기업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시행 초기의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연착륙을 위해서는 노사정이 함께 지혜를 모아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추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아울러 사무직·생산직·연구개발직 등 직군별로 특성에 맞는 유연근무제 확대도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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