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벼 재해보험 가입 6일까지 연장
남해군, 벼 재해보험 가입 6일까지 연장
  • 차정호 기자
  • 승인 2018.07.03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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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은 벼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기간이 오는 6일까지 연장됐다고 3일 밝혔다.

벼 농작물 재해보험은 가뭄,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 보장은 물론 조수해, 화재에 따른 손해도 보장한다.

또 흰잎마름병과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와 도열병,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등 6종의 병해충 피해도 특약으로 보장해주고 있다.

특히 남해군은 올해부터 보험 가입비 중 군비 지원 비율을 당초 15%에서 30%로 높였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국비 50%, 도비 10%, 군비 30%를 제외한 10%의 자부담만으로 보험에 쉽게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남해군의 벼 재배면적 1만㎡당 평균 순 보험료는 17만5470원으로, 이 가운데 농업인은 10%인 1만7540원 정도를 내면 된다.

군 관계자는 “당초 지난달 29일까지 보험 가입이 가능했지만 시기를 놓친 벼 재배농가를 위해 1주일간 가입 신청을 더 받기로 했다”며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손실 보상 대책은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아직까지 벼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가 있다면 가입을 서둘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차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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