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단계 적용…인력부족 대비해야
52시간 근무 시행과 함께 인력부족 등으로 시내버스 감차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경남은 적용받지 않아 정상 운행 중이다.
3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내 300인 이상 버스업계는 창원 대운교통과 진주 부산교통 등 2곳이다.
특례업종이었던 시내버스는 그동안 근로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지난 1일부터 300인 이상 업계는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해야 한다.
이에 운수업 종사자의 근무시간이 줄어들면서 인력부족 등으로 시내버스 감차나 운행 횟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자동차노동조합연맹,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이 이용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내년 6월 말까지 주 68시간 범위에서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법 적용이 유예됐다.
이에 따라 도내 시내버스의 경우 감차 우려와 달리 정상 운행되고 있다.
하지만 당장은 문제가 없더라도 내년 7월부터 52시간 근무가 단계적으로 도입되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하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 7월 1일부터, 300인 미만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가 시행된다.
특히 이미 1일 2교대를 도입한 업계는 큰 지장이 없지만 격일제로 일하는 업계는 초과 근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경남도는 재정지원과 인력충원 등을 통해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대비를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300인 이상인 업계는 1일 2교대 등을 도입하고 있어 내년에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2020년부터 적용되는 업계에서 인력문제 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충원 등을 업계와 협력하고 재정지원을 통해 52시간 근무가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3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내 300인 이상 버스업계는 창원 대운교통과 진주 부산교통 등 2곳이다.
특례업종이었던 시내버스는 그동안 근로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지난 1일부터 300인 이상 업계는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해야 한다.
이에 운수업 종사자의 근무시간이 줄어들면서 인력부족 등으로 시내버스 감차나 운행 횟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자동차노동조합연맹,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이 이용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내년 6월 말까지 주 68시간 범위에서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법 적용이 유예됐다.
이에 따라 도내 시내버스의 경우 감차 우려와 달리 정상 운행되고 있다.
하지만 당장은 문제가 없더라도 내년 7월부터 52시간 근무가 단계적으로 도입되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이미 1일 2교대를 도입한 업계는 큰 지장이 없지만 격일제로 일하는 업계는 초과 근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경남도는 재정지원과 인력충원 등을 통해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대비를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300인 이상인 업계는 1일 2교대 등을 도입하고 있어 내년에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2020년부터 적용되는 업계에서 인력문제 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충원 등을 업계와 협력하고 재정지원을 통해 52시간 근무가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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