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농에 FTA 피해보전직불 지급
염소농에 FTA 피해보전직불 지급
  • 최창민
  • 승인 2018.07.0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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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염소농가에 대한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지급한다.

경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8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 중 염소가 확정됨에 따라 시행지침에 근거, 사업을 정상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FTA 농어업법’)에 근거, 수입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일정 하락분을 보전한다. 폐업지원제도 역시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 순수익을 지원하는 제도다.

FTA이행지원센터(한국농촌경제연구원)는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42개 품목과 농업인이 신청한 66개 품목에 대해 조사, 분석을 실시해 염소농을 지원품목을 선정했다.

신청 자격은 △농업인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염소를 한·호 FTA 발효일(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자기의 비용으로 사육을 직접 수행한 자△2017년도 염소를 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폐업지원금은 △2018년도에 염소를 사육하고 있는 자△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한·호 FTA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 토지 등에 대정당해 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한·호 FTA 발효일 이전부터 2017년까지 염소 20마리 이상 사육하고 있는 자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피해보전직불금 예상 지원액은 마리당 1062원이며 지원한도는 농업인은 3500만 원, 농업법인은 5000만 원, 폐업지원금은 마리당 15만9000원으로 지원한도는 없다. 희망 염소농가는 7월말까지 생산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9월말까지 현장 및 서면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직불금 및 지원금을 연내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축산분야 피해보전직불금으로 2013~2014년 한우, 한우송아지 62억 원, 2015년 닭 1300만 원, 폐업지원금으로 2013~2014년 한우에 271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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