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지방공휴일’ 지정 가능
지자체가 ‘지방공휴일’ 지정 가능
  • 박철홍
  • 승인 2018.07.03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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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3·15의거·의령 의병의 날 등 주목
마산 3·15의거, 의령 의병의 날 등 경남과 관련한 법정 기념일을 해당 지자체가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자체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법정 기념일 중 해당 지역에서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는 날을 ‘지자체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에 따라 창원시가 마산 3·15의거 기념일을, 의령군이 의병의 날을 지방 공휴일로 지정할지 주목된다.

제정안은 지자체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조례를 통해 공휴일을 지정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장이 공휴일을 조례로 지정할 때 기념일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지자체가 공휴일이 될 수 있는 기념일을 새로 지정할 수는 없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 기념일 중에 선택만 할 수 있다.

법정 기념일은 대구 2·28민주운동 기념일, 마산 3·15의거 기념일, 제주 4·3희생자 추념일, 서울 4·19혁명 기념일, 광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부산 6·10민주항쟁 기념일 등 48개이다. 이 중 경남과 관련된 기념일은 마산 3·15의거 기념일, 부부의 날(5월21일), 의령 의병의 날(6월1일) 등이다. 10·16 부산·마산민주화운동은 법정 기념일이 아니어서 지방공휴일이 될 수 없다.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항거했던 마산 3·15의거 기념일과 관련, 지난 지방선거 창원시장에 나선 모 후보는 3·15의거 기념일을 창원시 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뜻이 들어 있는 부부의 날은 1995년 5월 21일 세계 최초로 창원에서 권재도 목사 부부에 의해 시작됐다.

의병의 날은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 곽재우가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음력 4월 22일을 양력으로 환산해 ‘호국보훈의 달’ 첫째 날인 6월 1일로 선정했다. 2010년 5월 국가 기념일로 제정됐고 2011년 제1회 의병의 날 기념식이 의령에서 열렸다.

한편 일각에서는 지자체 공휴일이 지정되면 원칙적으로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되고, 그 지역 민간기업에서는 노사 간에 합의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만 특혜’ 라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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