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야 할 산 많은 창원시 특례시 추진
넘어야 할 산 많은 창원시 특례시 추진
  • 경남일보
  • 승인 2018.07.0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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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시장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전임 시장이 추진하던 광역시 승격을 접고 대신 수도권 대도시와 연계해 ‘특례시’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광역시 승격은 인구 100만 대도시가 전국적으로 창원시와 함께 경기도의 창원시,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등 5개가 해당되는 상황에서 형평성 문제 등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실적으로 보다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특례시’ 카드를 빼든 것으로 보인다. ‘특례시’도 입법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하는 것으로 국회의 협조가 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어서 광역시추진 못지않게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100만명 이상 5개 도시는 여전히 기초지자체 취급을 받고 있다. 덩치는 커졌지만 옷과 음식은 여전히 유아용을 제공받고 있는 것과 같다. 행정수요가 대폭 증가했는데도 조직은 그대로여서 양질의 시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당연히 재정운용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작용으로 인해 대 시민 행정서비스가 부실할 수밖에 없다. 인구 100만 이상 경기도 4개 시는 ‘대도시 특례 법제화’를, 창원시는 광역시 승격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그동안 정부도 인구 50만이상시(특례시)와 인구 100만이상시(특정시)로 개정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특례시’는 광역시로 승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시(인구 50만 명 미만)와 달리 인구 규모와 도시 역량에 맞게 사무·행정·재정운영 등 각종 특례가 확대된다. 하나 현행 지방자치법은 특별·광역·특별자치시, 도·특별자치도, 시·군·구 등 8개 지자체만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특정시·특례시’가 도입되면 경기도와 경남도는 시·군에 배분하는 재정보전금 규모가 확대된다. 경남도와 경기도로선 수 백 억원의 재정손실이 예고되고, 다른 세금 외 수입 역시 줄게 된다. 대도시에만 재정보전금을 더 많이 떼어줘 시·군간 재정불균형의 심화도 우려된다. 이에 대한 대안도 마련돼야 한다. 창원시의 ‘특례시’ 추진은 국회의 법률개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지방자치법을 크게 손댈 것이면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이 실현 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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