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울증’ 환자의 범죄, 사회적 대처 필요하다
‘조울증’ 환자의 범죄, 사회적 대처 필요하다
  • 경남일보
  • 승인 2018.07.0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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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울증’ 환자였던 20대 여성 A씨가 지난 2일 하동군 진교면 부근의 남해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안에서 다른 승객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에 검거, 구속됐다. 피해자인 B씨는 목 등이 찔려 중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5년 전부터 ‘조울증’ 치료를 받았으며 최근 6개월간 치료제를 복용하지 않은 것도 확인했다. ‘조울증’ 환자의 범죄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이웃을 해친다는 점에서 ‘묻지마 범죄’와 양상이 비슷하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인 B씨도 최근 3년간 시험에서 낙방한 뒤 가족의 눈치와 주변의 시선에 말 못할 속앓이를 했다. 시험기간이 늘어날수록 과도한 압박감에 심한 감정기복을 겪던 그는 병원을 찾았고, 의사로부터 ‘조울증’ 진단을 받았다. 문제는 최근 5년사이 ‘조울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는 환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심사결정자료는 지난 2013년 7만 1627명에서 2015년 7만 8459명, 2017년 8만 6362명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조울증’은 자신 스스로 충돌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인식,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과 동료, 사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가족 해체와 경쟁 격화, 경제적 양극화 등으로 ‘조울증’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사회·국가적으로 꾸준한 관리와 사회적 관심 제고 등 사회복지·의료서비스 차원의 접근이 요구된다. 치유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심리상담사나 의사의 전문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울증’은 들뜬 상태인 조증과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는 우울증이 번갈아 가며 나타나는 정신장애로 양극성 장애로도 불린다. ‘조울증’ 환자의 ‘욱’ 널뛰는 감정으로 돌발행동의 범죄를 저질 가능성이 높아 심각하다. 반드시 안전병동에 입원시키거나 보호자가 24시간 지켜볼 수 있는 안전한 장소제공 등 사회적 대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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