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 광암들 피해대책위, 환경부 항의 방문
합천 광암들 피해대책위, 환경부 항의 방문
  • 김상홍
  • 승인 2018.07.0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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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개방 전수조사해서 피해 전액 보상하라”
속보=합천군 청덕면 광암들 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4일 “보개방에 따른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관련기사 2018년 1월 18일 ㅣ7면) 전액을 보상해주길 바란다”며 환경부를 항의 방문했다.

대책위는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분쟁조정위원회 등 관계자들을 만나 “창녕·함안보 수문 개방 이후 농경지 지하수 수위도 내려감에 따라 수막시설 형태의 시설 하우스에서 피해를 봤다”면서 “보 개방에 따른 피해 전액을 소급적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책위는 “수막은 비닐하우스를 둘러싸는 물의 양이 줄면 작물의 온도가 줄어든다”며 “수위만 안 내려갔으면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46개 농가 하우스 500채에서 10억 6000여만원 상당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대책위에 최근 3년간 농사한 농가 증빙자료를 제출 요구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10년간 비슷한 사례를 보면 피해보상 청구금액 14.5% 보상한 사례가 있다”면서 “향후 실사 시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최종 결과 발표 후 60일 이내 소송을 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위 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피해 입은 정황을 잘 알고 있다”며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부터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광암들에서 비닐하우스로 양배추 등을 재배해 온 농민들은 창녕·함안보에서 수문 개방으로 3.3m 수위가 내려가면서 수막재배를 못해 피해를 입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6월 21일 광암들 비닐하우스 농가들이 피해에 대한 연관성과 관련해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정밀조사단 구민호(공주대)교수가 창녕·함안보와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해 진행한 연구결과를 주민설명회를 통해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구 교수는 광암들 농작물 동해 원인은 낙동강 수문 개방으로 인해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상홍기자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합천군 청덕면 광암들 피해대책위원회, 환경부, 분쟁조정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만나 창녕·함안보 개방으로 피해 본 하우스 농가에 대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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