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 시내버스 183회 불법 운행
부산교통 시내버스 183회 불법 운행
  • 박철홍
  • 승인 2018.07.0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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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말부터 미인가 운행…시, 과징금 처분 예정
부산교통이 지난달 29일부터 시내버스 28대 183회(250번 노선) 를 진주시의 운행시간 인가 없이 무단으로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진주시에 따르면 250번 시내버스는 총 9대에 63회 운행 인가가 나 있다. 진주시는 진주시민버스에 4대, 부산·부일교통에 2대, 삼성교통에 3대의 운행 인가를 내줬다. 부산·부일교통이 250번 시내버스를 2대를 초과해 운행할 경우 미인가 불법운행에 해당된다.

시는 미인가 운행을 하고 있는 부산교통 시내버스를 6월 29일 3대, 30일 6대, 지난 1일 7대, 2일 6대, 3일 6대로 확인했다. 지난달 29일 부산교통에 위법사항을 지적하고 3차례 개선 촉구 공문을 보냈지만 불법운행은 계속되고 있다.

진주시는 관계자는 “부산교통이 지난달 29일부터 미인가 운행하고 있는 250번 노선은 위법한 행위이다”며 “관련법에 따라 부산교통에 과징금 처분이나 사업운행 일부정지 조치를 내릴 예정으로 불법운행으로 인한 수익금은 재정지원금에서 상계처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시는 과징금 처분을 내릴 경우 이날 기준 3600여만원(1회당 20만원)이고, 사업운행 일부정지 조치를 할 경우 위반대수의 2배수를 5일간 운행정지시킬 수 있다.

부산교통은 조규일 진주시장의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이다. 조 시장 취임 초 부산교통이 이 같은 불법 미인가 운행을 하고 있는 이유를 놓고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부산교통은 진주시가 지난해 시내버스 운행 대수를 감차한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부산교통은 2005년과 2009년 11대 증차에 대해 2013년 8월 30일 진주시의 운행시간 조정인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조치라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부산교통과 별도 소송을 진행하며 공방을 벌여왔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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