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 ‘시동’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 ‘시동’
  • 강민중
  • 승인 2018.07.1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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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전문직 20명 추진단 구성
경남도교육청이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들어갔다.

도교육청은 배진수 학생생활과장을 단장으로 전문직 20명 등이 참가하는 ‘경남학생인권조례 추진단’을 구성하고 세부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1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부터 TF팀을 구성해 관련 조례안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특히 박종훈 교육감은 취임 직후 “경남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위해 어떻게 공론화하고 로드맵을 세울 것인지 고민하라”고 주문하며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날 공개한 추진계획에 따르면 11일 공청회 기획, 공론화 방안, 의견수렴 및 검토 방안을 협의한 후 8월이나 9월께 경남학생인권 조례안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공론화를 통한 지역사회 의견수렴을 위해 두차례에 걸친 공청회도 계획하고 있다. 오는 8월 창원에서 1차 공청회를, 9월초 진주에서 2차 공청회를 열고 조례안 설명, 기조발제·토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과정에서 교권 침해와 관련한 방안도 함께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추진단은 공청회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9월 중순께 입법예고, 10월 초 조례안 수정, 법제심의위원회 제출, 도의회 제출, 12월께 도의회 심의를 거쳐 절차를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배진수 단장(학생생활과장)은 “올해 안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두번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반대하는 단체들까지 모두 초청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설득하는 등 의견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대 단체의 동성애, 탈선 조장 등에 대한 지적과 관련해 배 단장은 “타 지지자체의 인권조례를 예시로 들며 임신, 출산 등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의 내용이 탈선을 조장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학생인권조례의 본질은 인권감수성을 높여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라며 “동물들의 권리도 보호하자는 시대에 학생인권 조례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 경남연합(이하 경남연합)은 이날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경남연합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시도, 성평등, 성인지교육을 즉각 중단하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체결한 MOU를 즉각 폐기하고 학업능력 향상 대책에 전념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 촛불청소년인권조례, 학생노동인권조례 등 교육외적이며 정치적, 사상이념투쟁적 사안에 집착한다면 경남학부모단체 및 시민단체는 도민과 연계해 퇴진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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