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경남은행 상대 집단소송 추진
소비자단체, 경남은행 상대 집단소송 추진
  • 황용인기자·일부연합
  • 승인 2018.07.1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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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대출금리 과다 산정과 관련해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가 은행측의 피해 환급 시기에 맞춰 소송인단 모집 등 집단소송에 나선다.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는 경남은행 피해 금액 환급계획에 따른 소송인단 모집 등을 위해 경남 18개 시·군에 피해자 신청 창구를 개설했다고 11일 밝혔다.

경남은행은 금융감독원의 고객정보 전산등록 현황 과정에서 드러난 대출금리 과다산정을 발표하자 최대한 빠른 시일내 환급한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이에 경남소비자단체는 경남은행이 빠르면 다음 주 피해 고객 추산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환출 시기와 금액 등을 통보할 것에 대비해 소송인단 모집의 집단소송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또 금융당국이 경남은행에 피해 금액 환급과 징벌적 손해배상 조처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은 피해 고객들이 일부 부담하고 나머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도움을 받아 외부에서 수혈할 방침이다.

소비자협의회 관계자는 “금융당국 제재가 미온적으로 끝난다면 집단 민사소송으로 소비자 권리를 지켜야 한다”며 “피해 고객들에게 부당 추산된 돈을 돌려주는 것만으로 끝내는 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산 YMCA 등 19개 시민단체가 모인 소비자협의회는 금리 과다 산정 사태가 불거진 뒤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남은행 관계자는 “현재 과다 산정된 금리를 정확하게 추산해 피해 고객들에게 돌려줘 은행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시민단체의 집단소송 움직임과 관련해 대응하거나 해명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권을 상대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한 결과 경남은행 등 3개 은행에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한 사례를 적발한 바 있으며 경남은행의 경우 2013년부터 최근까지 가계자금대출 중 1만 2000여 건의 이자 약 25억원이 과다 수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황용인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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