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지 D7차 아파트 경매 통보
남지 D7차 아파트 경매 통보
  • 정규균
  • 승인 2018.07.1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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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창녕군청서 사태해결 촉구
창녕군 남지읍 소재 D7차 임대아파트(222세대) 주민들은 경매 중단과 분양전환 및 보증금 환수를 창녕군이 책임지고 해결하라며 창녕군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D7차 아파트 임차인 대표회(회장 안영호 )는 11일 오전 11시, 창녕군청 정문앞에서 임차인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갖고 D종합건설 세무조사, 임대보증금 보장, 아파트 경매 중단 등의 요구를 한정우 군수에게 촉구하고 나섰다.

D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은 “지난 2015년 4월, 의무임대기간 5년이 도래해 분양전환을 요구했으나, D건설 측은 알겠다고 해놓고 오는 8월 ㈜록스웰로 소유권 이전을 했다”면서 “이후 ㈜록스웰은 임대차 재계약서를 제시하며 계약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임차인들은 “㈜록스웰은 또 지난 2016년 3월 창녕군으로부터 분양전환 승인이 되자, 분양을 원치 않는 우선분양대장자와 일반분양자들에게 퇴거를 명령했으며, 그때 이사를 나간 임차인들은 지금까지도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들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이 해지되어 법적보호조차 받을 수 없다”며 격분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주택기금 이자를 미납해 국민은행으로부터 ‘부도처리 및 경매진행’ 날짜를 통보받은 상태여서 임차인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임차인들은 ㈜록스웰을 상대로 분양전환 청구 소송에서 지난 5월 8일 밀양지원에서 원고 승소를 했지만, 피고측이 항소를 해 지루한 재판으로 인한 2차 피해까지 봐야 하는 안타까운 처지에 봉착했다.

임차인들은 “D건설과 ㈜록스웰 간의 불법적인 거래가 있었는 지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할 것”이라면서 “임대사업자를 통한 쪼개기식 매각으로 법망을 교묘히 피하고 있으며, 임차인 보호와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한 임대주택법의 입법취지가 준수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한정우 군수에게 촉구했다.

또한, 분양전환을 승인한 창녕군은 무한 책임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임차인들의 피해를 해소해 줄 것도 호소했다. 정규균기자

 
창녕군 남지읍 소재 D7차 임대아파트 임차인 70여명이 11일 오전 11시 창녕군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D종합건설 세무조사, 임대보증금 보장, 아파트 경매 중단 등의 요구를 한정우 군수에게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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