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개정조례안 시의회에 제출
진주 정촌산업단지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그동안 불합리하게 부과되던 하수도 요금이 개선될 전망이다.
진주시는 ‘진주시 정촌·진주(사봉)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진주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진주시는 정촌·진주(사봉) 일반산업단지 내 오·폐수처리비용이 시내지역 또는 상평 일반산업단지보다 높게 부과되고 있어 일부조항을 개선·보완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정촌산단업지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다른 지역주민들보다 하수도 요금을 더 많이 내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해 12월 정영재 전 의원의 5분 발언을 통해 알려졌다.
정 의원은 당시 “정촌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관리비와 시설재투자적립금으로 구분된다”며 “민원이 제기되는 것은 시설재투자적립금으로, 이 부과금이 정촌산단내에 있는 사업자 외에 일반주민들에게 부과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설재투자적립금 부과로 정촌산단내 주민들은 월 20t을 기준으로 1만 3560원의 하수도 요금을 냈다. 이는 시내지역(6200원)과 비교해 7360원을 더 부담한 것으로, 이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진주시가 이번에 제출한 개정조례안에는 주거상업지역의 시설재투자적립금 부과와 관련된 조항이 삭제됐고 공업지역(산업용지)의 시설재투자적립금의 적립률 역시 낮췄다.
진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계속 제기됐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조례안은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20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상임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여부가 결정된다.
정희성기자
진주시는 ‘진주시 정촌·진주(사봉)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진주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진주시는 정촌·진주(사봉) 일반산업단지 내 오·폐수처리비용이 시내지역 또는 상평 일반산업단지보다 높게 부과되고 있어 일부조항을 개선·보완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정촌산단업지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다른 지역주민들보다 하수도 요금을 더 많이 내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해 12월 정영재 전 의원의 5분 발언을 통해 알려졌다.
정 의원은 당시 “정촌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관리비와 시설재투자적립금으로 구분된다”며 “민원이 제기되는 것은 시설재투자적립금으로, 이 부과금이 정촌산단내에 있는 사업자 외에 일반주민들에게 부과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설재투자적립금 부과로 정촌산단내 주민들은 월 20t을 기준으로 1만 3560원의 하수도 요금을 냈다. 이는 시내지역(6200원)과 비교해 7360원을 더 부담한 것으로, 이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진주시가 이번에 제출한 개정조례안에는 주거상업지역의 시설재투자적립금 부과와 관련된 조항이 삭제됐고 공업지역(산업용지)의 시설재투자적립금의 적립률 역시 낮췄다.
진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계속 제기됐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조례안은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20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상임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여부가 결정된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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