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창원 진해)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아이사랑’법안(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이사랑’법안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했으며,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다자녀가구)가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도 취득세를 감면하는 세제혜택을 2021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어린이집과 유치원, 다자녀가구가 납부하는 취득세·재산세에 대해 연간 1000억 원에 가까운 감면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운영여건을 보장하고 많은 아이를 낳는 다자녀가구의 생활안정과 출산장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이사랑’법안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했으며,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다자녀가구)가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도 취득세를 감면하는 세제혜택을 2021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어린이집과 유치원, 다자녀가구가 납부하는 취득세·재산세에 대해 연간 1000억 원에 가까운 감면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운영여건을 보장하고 많은 아이를 낳는 다자녀가구의 생활안정과 출산장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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