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모두가 윈윈하는 최저임금 결정을 기대한다
[특별기고]모두가 윈윈하는 최저임금 결정을 기대한다
  • 경남일보
  • 승인 2018.07.1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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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용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취약계층의 최저생계비를 어느 정도 보장해주고,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고용인에게 그 수준 이상을 지급하도록 노·사·정 합의로 정하는 것이 최저임금제도이다. 사용자측에서는 금년에 16.4%가 인상된 것과 영세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감안해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40%이상 인상된 1만790원을 제시해 3260원의 격차를 14일까지 좁혀야 한다.

이번 정부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2020년도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18년 16.4% 인상에 이어 2019년에도 15% 이상 인상해 8680원이 넘어야 한다. 이 정도의 인상폭을 맞추다 보면 내년도에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약 2000만 명 중 25%에 해당하는 500만명이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가 된다. 매년 계속되는 급격한 인상률을 지키지 못하는 범법 고용주가 양산될까 우려스럽다.

특히 실물경제를 책임지는 우리 주변의 자영업자의 부담에 대한 우려가 높다. 이들 소상공인 관련 업종은 각종 수당이 없어 개정법의 영향을 받지 않아 산입범위 조정과도 큰 관계가 없어 최저임금 심의 시에는 이들의 지불능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보전방안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도 대학생이나 주부 등을 아르바이트 형태로 고용하는 업종에서는 신청할 엄두를 못내고 있는 현실도 안타깝다. 작년 이맘때 결정된 금년 최저임금 16.4% 인상은 우리 삶의 방식에도 큰 변화를 주었다. 마트는 문 닫는 시간을 앞당겼고, 높은 인건비가 버거운 식당은 주문·결재 자판기를 도입하는 등 눈물겨운 생존투쟁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현재 한국은 고용쇼크 상황이다. 지난 5월에는 실업률이 4%를 넘어섰고, 5개월째 취업자가 10만명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더욱 심각해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 23.4%에 이르러 18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일본은 내수경제가 회복돼 26년만에 최저 실업률을 기록 중이다. 청년 실업률이 고공행진을 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최저임금 인상도 주요 원인임을 알아야 한다. 경제는 심리다. 지금은 힘들지만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있어야 기업은 설비투자와 인력채용 계획을 수립하는데, 지금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큰 벽에 가로막혀 그런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최저임금위에서 작성한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대한 실태조사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자의 금년 최저임금(7,530원)이 높다고 답한 비율이 31%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최저임금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7%임을 감안한다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어떻게 해야 할지 추측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기업이 먼저 살아야 한다. 기업이 살아야 정부가 계획하는 고용도 늘 수 있고, 나아가 저녁이 있는 삶, 소득주도성장 모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업의 99%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를 살려야 한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갈등을 해소를 위한 좋은 사회보장제도이다. 급격한 인상으로 감당이 않되 고용을 줄이거나, 사업을 정리하는 시장에 직접적인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부디 내년 최저임금은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희망의 기대심리를 품을 수 있도록 다양한 경제주체에 대한 많은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하여 고용도 늘어나고, 기업도 활력을 회복하여 움츠렸던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한 번 웅비하길 기대해본다.

정영용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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