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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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일보
  • 승인 2018.07.1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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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소속의 양대 항공사가 수난이다. 멀게는 이른바 ‘땅콩회항’으로 큰 여식이 집행유예지만 징역형을 받았고, 둘째딸은 협력업체와의 회의 도중 물 컵을 집어던진 사건이 촉발되어 업무방해죄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부인은 상습 및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될 처지다. 외아들은 부정편입학 혐의로 수사가 진행중이며, 대학졸업장이 박탈될 상황에 놓였다. 본인 역시 횡령,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했다. 대한항공 회장의 얘기다.

▶후발 경쟁 아시아나항공의 고초도 비슷하다. 승무원을 마치 ‘기쁨조’부리듯 해괴하고도 시대착오적 행사를 조장했다. 본인은 모른 일이라고 잡아떼겠지만, 좋아하니 아부하는 것이다.

▶사건무마를 위해 두당 수억원, 건당 수십억원의 합의금이 쓰였다는 루머도 있다. 인해전술하듯 수십명의 변호인을 두고 대응하고 있다. 유전무죄를 떠올리게 한다. ‘갑질’의 전형이다.

▶이들을 상대하는 대상의 행태도 칭송할 일은 아니다. 한번이라도 초죽음을 당한다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무려 11번이 있었다. 일부 혐의는 20년이 넘는 것도 있다. 일벌백계도 있지만, 특정인과 특정세력의 특정한 목적과 의지가 없으면 있을 만한 일이 아니다. 또 얼굴을 숨긴, 가면을 쓰고 수십년간 ‘끽’소리 없다가 자신의 작업장 총수에 퇴진요구, 뒤통수 때리는 처사도 온전히 보이지 않는다. 그들만의 이유가 있겠지만 비겁한 일이다.

정승재(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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