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은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경남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 조례’를 12일 공포했다.
학생 정신건강증진 조례는 교육감이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게 주요 내용으로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목표를 세우고 예산도 확보하도록 했다.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생 정신건강 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각종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필요할 때 사업비 지원도 규정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조례는 학생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일선 학교와 정신건강 관련 기관·단체 등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학생 정신건강증진 조례는 교육감이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게 주요 내용으로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목표를 세우고 예산도 확보하도록 했다.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생 정신건강 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각종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필요할 때 사업비 지원도 규정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조례는 학생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일선 학교와 정신건강 관련 기관·단체 등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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