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늘려도 지자체 불균형 더 심화
지방세 늘려도 지자체 불균형 더 심화
  • 정희성
  • 승인 2018.07.1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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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 8:2→7:3 조정, 세수 늘지만 편차 커져
문재인 정부가 지방재정 분권 실현을 위해 현재 8대2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3을 거쳐 6대4까지 조정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단순히 국세와 지방세 비율만 조정하면 오히려 지자체간 세수편차가 심해져 지역균형발전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 ‘국세 지방세 비율 조정에 따른 지방교부세 변화 분석과 지방재정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방향’ 용역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지방세 비율이 8대2에서 7대3으로 조정되면 경남도를 비롯해 도내 18개 시·군은 모두 세수 증가가 예상됐다. 하지만 각 시·군마다 세수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균형발전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7대3으로 국세·지방세 비율을 조정하면 경남도(청)의 경우 세수는 8대2로 배분한 2016년보다 4660억이 늘어난 1조 5670억이 된다.

시·군 중에서는 법인이 많이 몰려 있는 창원시가 2637억원으로 세수가 가장 많이 늘었다. 그 다음으로 김해시(1118억), 양산시(770억), 진주시(625억), 거제시(616억) 순이다. 반면 함양군은 26억원, 합천군은 40억원, 거창군은 42억원이 증가하는데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을 통해 국세는 낮추고 지방세를 늘리는 방식은 필연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지방세 비율이 높은 지자체는 지방세 증대 효과가 지방교부세 감소효과보다 훨씬 높아 많은 재정적 혜택을 보게 되는 반면, 지방세 비율이 낮은 지자체는 지방세 증대 효과는 낮고 지방교부세 감소효과는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 증가 혜택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보고서는 국세를 일부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식으로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만 높이면 교부세 의존도가 큰 전국의 18개 지자체는 재정 수입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방세 비율을 높여 국세가 줄어들면, 국세 중 내국세에 연동돼 지자체로 흘러가는 지방교부세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경남은 제정수입 자체가 감소하는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교통환경에너지환경세의 개별소비세 전환 △특별교부세 폐지 △공동재원 신설 △조정교부금제도 정비 △지방세 비과세 감면 축소 △지방소득세 최고구간 인상 및 종합부당산세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은 지방재정과 중앙재정제도의 전반에 큰 변화와 근본적 의식 변화가 모두 필요하다”며 “단순히 국세와 지방세 비율만 조정하면 지역균형발전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희성기자

국세·지방세 7대3 조정시 경남 및 18개 시·군 세수 증가 현황

 
구분 증가액 
경남도(청) 4660억
창원시 2636억 7000만원
진주시 625억 2000만원
통영시 164억 8000만원
사천시 260억 5000만원
김해시 1117억 6000만원
밀양시 134억 9000만원
거제시 615억 5000만원
양산시 770억
의령군 43억 7000만원
함안군 179억 7000만원
창녕군 147억 2000만원
고성군 106억 2000만원
남해군 43억 9000만원
하동군 77억 1000만원
산청군 48억 6000만원
함양군 25억 5000만원
거창군 42억 9000만원
합천군 39억 7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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