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기승, 불법 촬영범죄 실효적대책 내놔야
여름철 기승, 불법 촬영범죄 실효적대책 내놔야
  • 경남일보
  • 승인 2018.07.15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정 신체를 휴대폰 등으로 몰래 찍는 불법 촬영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같은 범죄행위는 장소와 시기, 직업군을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발생하고 있어 충격적이다. 경찰 통계를 보면 도내에는 2016년 115건에서 지난해 199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올 상반기에도 모두 71건이 발생했다. 노출이 많은 여름철을 앞둔 만큼 올해 150여건이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불법촬영범죄와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예방노력과 단속을 했다. 그러나 범죄는 계속되고 있고 사회적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몰카와의 전쟁은 실효성이 없었다는 반증이다.

올해도 경찰은 경남도와 도교육청과 합동으로 불법촬영행위를 막기 위해 각종 시설점검과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시행 중이거나 예고하고 있다. 도는 특별교부세 3억 원을 마련하는 한편 다중이용시설과 해수욕장, 야영지 등지에 안심벨을 설치하고 벽체를 수리하는 등 예방에도 전력을 쏟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피서지 공중화장실 시내업소 등에서 여성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사용할수 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화장실 이용 시 친구와 동행하고 혹시 카메라가 있는지 불안해하는 등 불법촬영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7∼8월은 해수욕장 자연발생지 계곡 등 야외로 피서를 많이 떠나기 때문에 노출이 많아진다. 이틈을 노린 범죄가 늘어날 것은 자명하다. 당국의 제대로 된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아무리 인력과 장비를 보강해 단속 한다 해도 여성들이 불안해한다면 이는 잘못된 대책이다. 또, 적극적인 단속에 더해 불법촬영은 ‘중대 범죄’라는 사실까지 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전 단속과 조치를 통해서 ‘불법촬영 없는 안전한 곳’이라는 구역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예비범죄자에게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며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겐 안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당국은 여름철을 맞아 불법촬영 없는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삼박하고도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