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입법' 처리에 가속 붙여야
여야 '민생입법' 처리에 가속 붙여야
  • 경남일보
  • 승인 2018.07.1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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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3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 의장단을 선출함에 따라 지난 5월26일 이후 50여일 동안 계속된 입법부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됐지만 2년마다 되풀이되는 국회 공백기간을 더 두고볼 수 없다. 5월 말 출범했어야 할 후반기 국회는 기본 조직 정비조차 미룬 채 50여일 제 역할을 못했다. 6·13지방선거 이후 정국 상황 탓도 있지만,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단을 놓고 서로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여야의 힘겨루기 탓이 컸다. 한마디로 여야 정치력 부재와 구태의 반복이다.

여야가 막판까지 협상에 진통을 겪은 것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16개 소관 상임위에서 의결된 모든 법안은 국회 본회의로 가기 전 반드시 법사위의 관문을 거쳐야만 한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의 법률안이 헌법에 위배되거나 다른 상임위의 것과 충돌하는지 검토하고 법안 체계와 형식, 자구(字句)를 심사하는 권한을 가졌다. 월권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다른 상임위에 군림하는 상원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여야가 국회운영개선소위에서 법사위의 효율적 활동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한 만큼 취지에 맞게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특히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만 1만여건에 이른다. 더불어민주당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미세먼지저감법, 규제혁신 5법 등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자유한국당도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을 처리해야 할 핵심 법안으로 내세우고 있으므로 ‘민생입법’부터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의 ‘제2의 월급’이나 쌈짓돈처럼 사용돼 온 국회 특활비의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문희상 의장은 의장에 선출된 뒤 인사말에서 “후반기 국회 2년은 첫째도 협치, 둘째도 협치, 셋째도 협치가 될 것임을 약속드린다”며 입법부 수장으로서의 첫 일성으로 ‘협치’를 앞세웠다. 그만큼 여야 간에 협치가 안될 경우 21대 총선을 불과 1년 8개월밖에 남겨놓지 않은 20대 국회 후반기 앞날은 어두울 수 밖에 없다. 국회가 장기 휴업상태에 빠져 있는 동안 민생·경제법안 등 심의해야 할 현안과 난제들이 산더미 처럼 쌓였다. 개원이 늦어진 만큼 여야는 최대한 협상력을 발휘해 밀린 숙제 처리에 가속을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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