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산업단지 태양광 발전소’ 설치
김해시 ‘산업단지 태양광 발전소’ 설치
  • 박준언
  • 승인 2018.07.1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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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시범사업, 기업이 발전사업자로 직접 참여
김해시에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산업단지 협동조합형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된다.

‘산업단지 협동조합형 태양광 발전소’란 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기업의 지붕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하는 것으로, 지붕을 임대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이 발전사업자로 직접 참여해 수익을 내는 구조다.

김해시는 지난 13일 골든루트산업단지에서 백운규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허성곤 김해시장, 황규연 한국산업단지공단,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이상홍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직무대리, 이승원 한발매스테크 사장, 산단 대표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단지 태양광 협동조합 발대식’을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백 장관의 주도로 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산자부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의 첫 대상지는 김해골든루트산업단지, 김해나전농공단지, 광주 평동산업단지 등 3곳이다. 산자부는 올해 말까지 이들 단지에 입주한 총 25개 기업 지붕에 7㎿(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하고, 2022년까지 전국 산업단지에 3.2GW(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갖출 계획이다.

김해골든루트와 나전농공단지 내 대상 기업에는 태양광 협동조합이 약 34억원을 들여 발전시설을 갖추게 된다. 이곳에서 생산된 전기는 전량 한국전력으로 판매되며 연간 7억원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산업단지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은 주거지역이 아닌 탓에 민원발생이 없고, 부지 확보 어려움과 환경훼손 우려가 없다. 특히 전력 생산처와 소비처가 동일해 송배전을 위한 추가 투자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도 장점이다.

산자부는 우리나라 건물 옥상과 주차장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할 경우 약 44G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허성곤 시장은 “이번 사업은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목표 달성과 보급 활성화 견인차 역할은 물론, 김해시가 신재생에너지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준언기자

 
백운규 산자부 장관(우측 4번째)과 허성곤 시장(우측 5번째)이 지난 13일 골든루트산업단지에서 ‘산업단지 협동조합형 태양광 발전소’ 설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뒤 관계자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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