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초등생과 성관계 20대 집유 취소 법정구속
11살 초등생과 성관계 20대 집유 취소 법정구속
  • 김순철
  • 승인 2018.07.15 1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항소심 재판부, "원심 가볍다" 검찰 항소 받아들여
11살 초등학교 여학생과 성관계를 한 2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원심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손지호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불구속 상태로 선고공판에 출석한 A씨를 곧바로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A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11살 초등 5학년 여학생과 지난해 8월 자신의 승용차, 모텔 등에서 두 차례 성관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현행법(미성년자 의제강간) 상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협박, 폭력 등 강제성이 없어도 처벌받는다.

미성년자가 성관계에 동의하더라도 죄가 된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여학생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는데도 A씨가 범행 후 정신과에서 상담치료를 받은 점, A씨의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장애인이어서 A씨가 구금되면 가족 부양이 힘들어진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풀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손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은 강제성이 없더라도 강간이나 다름없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 부모를 모시려면 더욱 몸가짐을 조심해야 하며 부양해야 할 장애인 부모가 있다는 것이 결코 형을 가볍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