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로카펫, 어린이 안전에 색을 더하다 [1]
옐로카펫, 어린이 안전에 색을 더하다 [1]
  • 김영훈
  • 승인 2018.07.15 14:3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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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지키는 노란 삼각형에 주목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각 지자체들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어린이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실제 생활 속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옐로카펫’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하지만 아직 경남에는 옐로카펫 도입이 걸음마 단계로 갈길이 멀다. 이에 본보는 옐로카펫이 무엇이며 타 시도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4회에 걸쳐 살펴본다.

<글 싣는 순서>

(1)아동이 안전한 마을, 그 시작은 옐로카펫

(2)주민이 한 뜻으로 만든 전국 첫 옐로카펫
(3)어린이 안전에는 너나없이 모두가 한마음
(4)걸음마 단계 ‘경남’…어떤 준비 필요한가

 

▲ 옐로카펫은 넛지효과를 활용한 아이디어로 횡단 시 안전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보행안전을 유도하고 있다. 사진은 부산 덕포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설치 된 옐로카펫 모습.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경남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로 721명 부상=15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에서는 597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3명이 목숨을 잃었고 721명의 아동들이 다쳤다. 또 이중 횡단보도가 설치 된 곳에서도 4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53명의 어린이들이 부상을 당했다.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가장자리구역통행에서는 10건의 교통사고로 10명의 아동들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아동 사망사고의 44%는 교통사고이며 교통사고의 81%는 횡단보도 사고와 관련있다. 사고의 주 원인은 아동이 갑자기 횡단보도로 뛰어들고 운전자가 이를 보지 못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매번 되풀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들의 안전과 운전자들의 시야 확보를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5년 도입된 옐로카펫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넛지효과 기반한 옐로카펫=옐로카펫은 아동이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도입됐다. 넛지효과(강요에 의하지 않고 유연하게 개입함으로써 선택을 유도하는 방법)를 활용한 옐로카펫은 교통사고의 주 원인인 도로 횡단 시 안전지역에서 머물 수 있도록 보행안전을 유도하고 운전자의 어린이 안전구역 인지를 위해 마련됐다. 횡단보도 근처의 보도를 노란색으로 조성해 아이들이 노란 영역 안에서 안전하게 신호를 기다릴 수 있도록 유도한다.

지난 2015년 3월 30일 서울시 성북구 길원초등학교에 설치된 것을 시작으로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전국 706곳에 옐로카펫 설치가 이뤄졌다. 특히 옐로카펫 조성은 단순히 지자체에서 도입하는 것이 아닌 지역주민 참여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실제 생활 안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어린이들이 일상을 보내는 마을(공간)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마을을 잘 아는 주민들이 직접 현장에 참여한다. 주민들이 사업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마을에 대한 주인의식을 높여 사업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사업을 주민들과 함께 처음으로 도입한 국제아동인권센터 정병수 사무국장은 “주민 참여가 이뤄져야 현실성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며 “지자체 위주가 아닌 주민들 스스로가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어디가 가장 위험하고 필요한 곳인지 잘 안다. 그래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옐로카펫 가이드라인 마련=지난 6월말까지 전국 706곳의 공간에 옐로카펫이 설치돼 있지만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그동안 혼선을 빚는 등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말 정부에서 옐로카펫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이 사업이 더욱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8일 옐로카펫 설치와 제작을 위한 공통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옐로카펫 효과 분석과 전문가 자문, 지자체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옐로카펫 색상은 황색으로 하고 재질은 빛 반사 성능이 우수하며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벽체 최소 높이는 1.7m, 형상은 삼각형을 원칙으로 하되 주변 환경 여건을 고려해 사각형이나 반원 등 눈에 잘 보이는 형태로 제작하도록 했다. 옐로카펫을 설치할 때는 후보지를 선정한 뒤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장소를 확정하도록 했다.

또 가이드라인에는 옐로카펫 설치 후에 미끄럼 방지 기능을 상실하거나 색이 바래고 벗겨져 미관을 해칠 경우 기능을 유지·보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이 취재는 경상남도 지역신문발전지원 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옐로카펫은 넛지효과를 활용한 아이디어로 횡단 시 안전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보행안전을 유도하고 있다. /사진제공=초록우산 어린이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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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영 2018-07-16 00:37:55
정말 좋은 활동인거 같아요. 옐로카펫과 같은 것으로 안전이 더욱 보장되면 좋겠네요. 아이디어도 정말 좋고 보기에도 예쁜거 같아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멋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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