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범죄피해자 목소리’에 귀 기울세요
[기고]'범죄피해자 목소리’에 귀 기울세요
  • 경남일보
  • 승인 2018.07.0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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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듯 피해자전담경찰관으로 근무한지 3년이 되어 간다. 가해자를 두 번 다시 마주치기 싫다는 피해자를 위해 때때로 재판진행 과정 관찰하는 경우가 있다.

그때마다 느끼는 감정이 범죄피해자 피해와 고통보다는 범죄자가 주장하는 변명에 양형자료로 참작되는 경우가 많아 너무 안타깝고 맘 아플 때가 있다.

그래서 사법선진국인 미국과 영국은 심리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범죄피해자의 객관적인 피해평가를 통해 형사사범절차에 반영되도록 피해영향진술서(Victim Impact Statement)를 제출, 피고인 양형단계에 참고가 되고 있다.

경찰청에서도 이와 비슷한 범죄피해 평가제도를 2016년부터 서울청, 경기남부·북부청, 부산청, 대구청, 인천청, 광주청에서 시범운영되고 있으며 조만간 전국 지방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범죄피해 평가제도는 심리전문가가 피해자와의 상담을 통해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 신체적 · 경제적 · 사회적 피해를 분석, 평가하고, 전문가가 작성한 범죄피해 평가 보고서는 수사서류에 첨부되어 검찰에 송치된 후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제도이다.

최근, 데이트폭력 가해자 영장 1차 기각된 후 평가보고서 첨부하여 피해 심각성을 강조해 영장이 발부된 사례와 특수강도 공판과정에서 피해평가보고서가 증거로 채택 가해자 양형참작 사유에 반영되어 피해자들이 후련하고 마음에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현대복지국가의 형사정책은 응보적 정의에서 회복적 정의로 개념 변화가 오고 있다고 한다. 실체적 진실발견과 더불어 ‘누가 피해자 인가’,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가?’, ‘어떻게 피해를 회복시킬 것인가?’ 등 범죄피해자 피해 회복에 맞춰 사법제도도 발전하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경찰청에서 시범운영중인 ‘범죄피해평가제도’ 확대 시행되고, 법제화된다면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이 범죄피해로 인한 아픔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


정진우(마산중부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경위)
 
마산중부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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