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이야기] 나고야의정서와 유전자원
[농업이야기] 나고야의정서와 유전자원
  • 경남일보
  • 승인 2018.07.1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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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기

유전자원의 이용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조약은 2014년에 발효된 나고야의정서(Nagoya Protocol:NP)이다.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게 공유할 목적으로 2010년 UN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제10차 당사국총회 에서 채택되었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의 보존, 생물다양성 구성 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더불어 생물다양성협약의 3대 목적 중 하나인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ABS)의 실현을 위한 국제 규범이다. 우리나라는 2017년 5월 19일 나고야의정서의 비준서를 UN에 기탁했고,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년 8월 17일부터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 법률인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도 같은 날 시행되었다. 나고야의정서 체제에서는 유전자원이 인류공동의 자산이라는 인식에서 개별 국가의 주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변화 되었으며, 유전자원 제공국은 이용국에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사전허가(Prior Informed Consent: PIC)를 내주고, 이용국에서 발생한 이익은 상호합의조건(Mutually Agreed Terms:MAT)에 따라 공유해야 한다.

여기서 공유대상 이익은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용료·수입 등 금전적 이익과 기술이전, 연구결과의 공유 등 비금전적 이익을 포함한다. 나고야의정서는 우리나라 유전자원 보호의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유전자원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국내 천연물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천연화장품 업체 등 산업계는 로열티(유전자원 사용료) 상승, 유전자원 보호조치 강화에 따른 수급불안정 등으로 불가피한 피해가 예상되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가장 시급한 것은 동일 성분이나 효과를 갖는 국내 자생 고유자원을 발굴하거나 같은 자원을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국가에서 들여오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유전체분석 및 계통분류학 분야 연구로 우리 고유의 자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어 국제적인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중국 등 해외로부터 유전자원 상당부분을 수입하는 사정을 고려하면, 해외의존도를 줄이고 우리 고유자원 개발을 서둘러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국제협약인 나고야의정서에 대응하여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보존·관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다양한 유전자원들이 지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졌다.

송재기(경남도농업기술원 약용자원연구소 재배이용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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