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계좌추적 언론보도로 알았다"
김경수 지사 "계좌추적 언론보도로 알았다"
  • 김응삼·정만석 기자
  • 승인 2018.07.1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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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자택 등 압수수색
"소환 관련 연락 받은 적 없고 숨길 일도 없어"
김경수 경남지사는 ‘드루킹’ 김동원(49·구속) 씨의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과 관련해 17일 “특검으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제 계좌를 추적했는지도 몰랐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지역 언론과 간담회에서 “(특검 소환을)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이 안 온다”며 “어쨌든 조사해야 할 것 같으면 빨리 정리해야 하는데 압수수색도 안 나오고 부르지도 않아 신경을 끊고 지낸다”고 지사 취임 이후 근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제 책무는 도민이 걱정하지 않게 특검을 통해 확실하게 도민 우려를 털어내는 것이지, 일일이 정치적 공방에 도지사가 휩쓸려 가는 것은 도민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은 해명할 게 아무것도 없고, 이미 다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이 자신에 대한 계좌추적에 대해서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소환 일정이 있어도 숨길 일은 아니지만, 지금은 아예 그런 것이 없다”고 언급했다.

앞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는 김경수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한모(49)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한씨의 자택과 승용차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멤버들로부터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과 관련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지난해 9월 500만원을 받은 혐의가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드루킹은 한씨가 2017년 초 경공모 ‘아지트’인 느릅나무 출판사를 방문해 댓글 자동조작 시스템 ‘킹크랩’을 시연하는 모습을 봤다는 경공모 측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이와함께 특검팀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이날 새벽 긴급체포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회원 도모(61) 변호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위조 혐의 등을 적용해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도 변호사는 2016년 드루킹과 공모해 특정 정치인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정치자금을 전달·교부한 혐의, 수사 과정에서 혐의 부인 내용을 담은 위조 증거를 제출해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한 혐의 등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가 언급한 특정 정치인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를 지칭한다.

드루킹은 2016년 노 원내대표 측에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경찰·검찰의 수사를 받았으나 ‘실제 돈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박 특검보는 도 변호사의 혐의 사실에 대해 “아직 조사해야 하지만 도 변호사가 (만남을) 주선 해주고, (금품을) 전달한 것 같다는 혐의”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위조된 서류를 근거로 난 것인 만큼 특검은 다시 사건을 인지해 수사하고 있다고 보면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노 원내대표 측에 금품이 전달됐을 것으로 의심되며, 당시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는 도 변호사가 제출한 위조 서류 때문에 금품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른 만큼 다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 특검보는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정치인을 소환 조사하겠느냐는 질문에 “조사할 필요성이 당연히 있다”며 노 원내대표의 소환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응삼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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