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옥철 도의원 조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옥철 도의원 조사
  • 김철수 일부연합
  • 승인 2018.07.17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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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옥철 도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고성지역 한 유권자가 6·13 지방선거 당시 이 의원이 제작한 선거공보물 중 ‘전과 사실 소명 부분’이 허위로 작성됐다며 최근 경찰에 고발했다.

이 유권자는 고발장에서 “이 의원이 ‘저는 도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의 구속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친구를 대신해 벌을 받은 사건입니다’라고 소명한 부분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의 선거공보물 전과 기록 부분에 ‘2001년 10월 도박으로 벌금 100만원’으로 기록돼 있다.

경찰은 구체적인 수사사항은 진행 중이라 더는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도박한 적이 없다”며 “만약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으면 소명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친구 구속을 막으려고 하지도 않은 도박을 했다고 말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질문에 이 의원은 “자세한 것은 경찰 조사에서 밝히겠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죄송하다”고 말을 아꼈다.

경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철수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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