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태양광 허가
지자체별 태양광 허가
  • 경남일보
  • 승인 2018.07.1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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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산지에 무분별하게 들어선 태양광발전시설이 각종 사고와 환경 훼손의 주범이 되고 있다. 산지 곳곳이 ‘투기성’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해 누더기처럼 변했다. 건설 과정에서 나무를 베어내고 산비탈을 심하게 깎았기 때문에 산사태가 일어나 발전시설을 덮치기도 한다. 배수시설에도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며 신재생에너지로 밀고 있는 태양광발전이 송전 문제로 무용지물이 되는 황당한 일도 벌어지고 있다.

▶태양광발전시설은 산세 지형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 판넬을 세우기 위해 지반을 평탄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대규모 절토와 성토가 이루어진다.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인한 산림훼손을 막는 것은 한계가 있다.

▶태양광 발전이 우후죽순 들어서 전국이 몸살을 앓으면서 민원이 제기되는 곳도 있다. 지방의회들이 앞장서 태양광 인허가에 제동을 거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국 산지 곳곳이 ‘투기성’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해 환경 훼손도 심각하다. 태양광발전시설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다 보니 구조물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다.

▶상위법상 허가규정도 명확하지 않아 조례나 지침으로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어 지자체마다 그 기준이 다르다. 어떤 지자체는 마을과 200~300m거리인 반면 어떤 지자체는 600m로 되어 있는 등 허가 기준이 들쭉날쭉하다.
 
이수기(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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