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이륜차 운전자·동승자 안전모 착용 필수
[독자투고]이륜차 운전자·동승자 안전모 착용 필수
  • 경남일보
  • 승인 2018.07.1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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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창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이륜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륜차량 법규 위반(안전모미착용) 등으로 여름 휴가철 교통사고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2018년도 상반기 경남 도내 교통사망사고 136건 중 이륜차 사망자 22명으로 전체의 약 16.1%을 차지하고 있으며 통영 관내에서도 교통사고사망자 8명 중 3명이 이륜차 사망자였다.

경찰에서는 올해 초부터 교통사고사망자 절반 줄이기 위해 주민 존중 교통안전활동으로 이륜차 인도 주행과 보행자보호불이행 등 사고요인행위 단속과 안전모 배부 등 홍보활동으로 펼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운전자는 안전모가 무겁고 귀찮다는 이유로 착용을 하지 않거나 턱끈을 하지 않고 규격에 맞지 않은 작업모를 착용하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쓰고 운행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따르면 시속50km 주행 중인 오토바이를 승용차와 충돌한 실험 한 결과 안전모 착용 시 중상확률은 24%인 반면 안전모를 쓰지 않을 때는 최대 99% 치명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 귀중한 생명을 보호해야겠다.

또한 다가오는 여름 방학을 맞아 일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로 치킨과 피자 등 배달업소에 취업하는 경우 대표자는 이륜차의 위험성을 알고 수시로 운전면허 여부 확인 및 운전 시 운전자와 동승자가 인명보호장구를 꼭 착용토록 하고 특히 영업시간 외 오토바이를 운행할 수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겠다.


임우창(통영경찰서 교통관리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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