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와 소통을 이끌어내기 위해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를위해 도는 제도적 토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19일 ‘경상남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정준석 도 감사관은 “그동안 공공기관 중심의 청렴운동을 펼쳐왔으나, 사회전반의 부패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결국 국민부담으로 귀결돼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은 반드시 필요하다.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지역 내 청렴사회 풍토를 조성하고,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부패까지도 일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입법예고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입법예고된 조례 제정안은 경남도 공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다. 제정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8월7일까지 전화(055-211-2186), 팩스(055-211-2139), 이메일(h8301281@korea.kr)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정만석기자
이를위해 도는 제도적 토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19일 ‘경상남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정준석 도 감사관은 “그동안 공공기관 중심의 청렴운동을 펼쳐왔으나, 사회전반의 부패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결국 국민부담으로 귀결돼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은 반드시 필요하다.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지역 내 청렴사회 풍토를 조성하고,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부패까지도 일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입법예고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입법예고된 조례 제정안은 경남도 공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다. 제정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8월7일까지 전화(055-211-2186), 팩스(055-211-2139), 이메일(h8301281@korea.kr)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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