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촉구
“정부,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촉구
  • 강민중
  • 승인 2018.07.19 16:06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교조지키기 경남대책위
전교조지키기 경남공동대책위원회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직권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경남공동대책위는 “전교조는 박근혜 국정농단과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의 합작으로 법외노조 처지에 내몰리게 됐다”며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노동 존중 사회’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취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 스스로 직권취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도 이를 미룬 채 사법부 판결과 입법부의 법률 개정을 통한 해법을 이야기하는 건 무책임한 자세”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경남지부 관계자도 참석해 의견을 함께 했다.

민변 경남지부는 “전교조는 2013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받았다”며 “해당 처분은 해직 교원 9명의 조합 가입을 이유로 한 것이지만,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 대법원의 헌법 유린 및 재판 거래의 실상이 밝혀지는 지금 법외노조 통보는 전교조에 대한 부당한 탄압 목적이란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경남공동대책위는 민변 경남지부의 법적 검토 의견을 토대로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법외 노조화 국면에서 직권 면직된 해직 교사들의 지위 회복도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ㅋㅋㅋㅋㅋㅋ 2018-07-22 13:27:01
ㅋㅋㅋㅋ법위에 군림하는자 법으로 망하느니라. 웃자.날도 더운데ㅋㅋㅋㅋ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