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살해 청부혐의 아들 1심 ‘무죄’
어머니 살해 청부혐의 아들 1심 ‘무죄’
  • 김영훈
  • 승인 2018.07.19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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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혐의 친구는 강도살인죄로 징역 18년 선고
친구에게 시켜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들이 1심에서 존속살해 혐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성배)는 19일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친구 사주를 받아 친구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B(39)씨에게는 살인(강도살인) 혐의를 인정해 징역 18년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A씨가 친구를 시켜 어머니를 살해하도록 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고 어머니를 살해할 동기가 불분명하다고 결론 냈다.

재판부는 “검찰 공소장에 친구가 아들과 공모해 어머니를 살해하고 그 대가로 12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런 의심이 들긴 하지만 이들은 평소 돈거래가 있었고 범행 대가로 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들의 공모관계가 허술하고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 어머니를 살해할 직접적인 범행동기를 찾지 못해 존속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험설계사로 일했던 A씨가 보험청약서류를 위조해 사망보험금을 탈 수 있는 보험에 어머니를 몰래 가입시킨 점에 대해서는 유죄(사문서위조)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머니 몰래 보험에 가입했지만 보험설계사로 일했던 A씨가 어머니 보험금이 자신에게 나오기 힘들 것이라는 것은 알았을 것이다”며 “보험금이 자신에게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보험금을 노리고 어머니를 청구살해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친구 B씨에 대해 재판부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고있는 아들 친구는 범행당시 카드 빚 등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그런 와중에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를 만나 이같은 제안을 받았다”며 “그러나 친구는 범행당일 어머니 집에 들어갔다가 들키자 우발적으로 어머니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친구는 어머니 살해당시 범행수법이 잔혹해 가중처벌이 불가피 하다”며 “하지만 범죄혐의에 대해 반성하고 있어 양형을 이같이 참작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13일 어머니의 사망보험금 등을 노리고 친구를 시켜 어머니(63)를 살해(존속살해)한 혐의로 아들 A씨와 친구 B씨를 기소했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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