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고성군, 농업기금 저금리 융자지원
진주시·고성군, 농업기금 저금리 융자지원
  • 박철홍 김철수 기자
  • 승인 2018.07.2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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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올해 하반기 농업기금 25억원을 융자 지원하기로 하고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8월 3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농업기금은 농업인과 농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에게 농업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한다. 운영자금은 3000만원, 시설자금은 5000만원까지 융자 가능하다. 상환기간은 운영자금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대출금리는 연 1%이다.

운영자금의 용도는 농약 등 재료구입비, 광열동력비, 소농기구 구입비, 사용료,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판매·가공에 소요되는 자금이다. 농업기금을 신청할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발급 받아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이 9월 중순경 권역별 순회 설명회시 대출신청서를 제출하면 금융기관에서는 11월까지 융자지원을 시행할 예정이다.

고성군도 농어업 경영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8억 600만 원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되는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자재 구입비와 시설·장비 임차료, 유통·가공 등에 지원되는 운영자금이다. 융자지원사업 신청대상은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또는 영농어업법인·단체이다. 단, 현재 농어촌진흥기금을 상환중인 자(가족포함)는 신청이 불가하다. 특히 지역 특성을 살린 농축산물 생산사업, 비교우위 농축산물 육성 및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사업당 지원금액은 개인 3000만원, 법인 및 단체 5000만원이며 연리 1%,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의 조건으로 지원된다. 융자 신청 희망자는 20일부터 8월 3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9월부터 NH농협은행 고성군지부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농업정책과(055-670-4112)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박철홍·김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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