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덜 깬 채 운항하던 선장 검거
술 덜 깬 채 운항하던 선장 검거
  • 이은수
  • 승인 2018.07.22 0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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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과음하고 술이 덜깬 상태에서 배를 몰던 선장이 해경에 적발돼 3000만원의 벌금을 낼 처지에 놓였다.

창원해양경찰서(서장 이강덕)는 지난 20일 오후 7시 25분께 진해 대죽도 북동방 0.3해리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A호(7.93t,연안선망, 승선원 9명) 선장 C모씨(46)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 했다고 22일 밝혔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창원해경 진해파출소는 같은날 오후 6시 15분께 진해 항내에서 어선 2척이 조업을 하는 것 같아 불법 조업을 의심하고 연안구조정 이용 현장 확인을 위해 이동해 A호를 검문검색 하는데, 어선의 스크류 이상으로 해상에서 점검중 이었다. 점검후 선장 상대 고장원인과 항내에서 조업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선장 C씨에게 술냄새가 많이 나는 것을 포착하고 음주측정을 실시했다.

선장 C씨의 음주측정 혈중알콜 농도는 0.036%로 해사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승선중인 선원 K씨(소형선박면허 소지자)를 임시선장으로 등록 시켜 안전하게 입항 하도록 조치했다.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인 상태로 음주운항을 할 경우 5t이상 선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이 5t미만의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t 이상인 A호를 운항한 선장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 대상자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선장 C씨가 전날 과다한 음주를 한 뒤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했다”며 “과다한 음주를 하고 숙취가 해소 되진 않은 상태로 운항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선박 운항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창원해경이 선장 음주운전 관련, A호를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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